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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 간담회 개최
  • 고성인터넷뉴스2018-02-22 오후 02:55:26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 대비 관계부서 협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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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일인 324일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조속 추진을 위해 지난 21``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과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환경과`` 읍면 산업경제담당``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지사`` 고성군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단체 간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련부서와 관내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군민 홍보와 축산농가 현지상담`` 관련부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을 위한 읍면 담당관을 구성해 해당 읍면 농가 방문 지도·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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