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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 고성인터넷뉴스2018-07-13 오후 02:10:49


 

고성군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7212436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1일 기준으로 과세됐으며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3.36%14300만원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된 주요원인은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되고`` 현금인출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군세로서 고성군 살림살이에 귀중한 재원이 된다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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