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호두`` 도라지`` 염소 재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FTA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등에 해당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고(단``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FTA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재배·사육해 2017년 생산 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품목별 상‧하한 면적은 없으나 폐업지원금은 총 재배면적의 1``000㎡ 이상이거나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호두 69원/㎡`` 도라지 6원/㎡`` 염소 1``062원/마리`` 폐업지원금의 경우 호두 1``207원/㎡`` 염소 159``000원/마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녹지공원과(☎670-26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