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토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9591건 75억631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만 6075건 71억3598만원`` 주택 2기분 3516건 4억2712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4788만원 늘어났다.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내도록 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