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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해야
  • 고성인터넷뉴스2018-09-13 오후 05:35:49

  

고성군은 토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4959175631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6075713598만원`` 주택 2기분 351642712만원으로 전년대비 24788만원 늘어났다.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6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내도록 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10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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