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특수시책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주택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덜고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사업대상자에게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1가구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제한한다.
9월까지 4가구가 신청해 사업을 마치고`` 하반기 내에 6가구를 추가로 뽑아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차난 문제를 덜고 불법주차 예방으로 도시미관을 새롭게 하는 등 선진주차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소 비용으로 우리 집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670-23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