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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십시오!
  • 고성인터넷뉴스2019-02-12 오후 06:51:45

  

고성군에서는 오는 322일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 받는다.

 

농업인월급제는 민선 7기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치우치면서 수확기 이전에 생기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와 같이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월급제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농업인으로 3이상 5미만 면적의 벼를 기르는 농가가 그 대상이다.

 

농업인 월급제를 바라는 농가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며 전년도 농업 밖의 소득이 1200만 원 넘는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빠진다.

 

신청희망농가는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월급제 대상자로 뽑히면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먼저 주고 농협 자체수매한 뒤 원금을 갚게 된다. 월급은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이자 없이 도움 받을 수 있다.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마다 되풀이 해 일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9월 농업인월급제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축협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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