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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인구 늘리기 ‘온 힘’ 기울여
  • 김미화 기자2019-03-04 오후 03:45:47


- 출산장려지원 기준 완화``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고성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28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먼저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고성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도울 수 있었던 출산장려금 기준을 부 또는 모 둘 가운데 한명이라도 자녀와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기준을 느슨하게 했다.

또 고성군은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사업을 새로 만들어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가 관내 체험시설을 쓸 경우 세대마다 한 해에 110만원 한도로 체험놀이비용을 도와주기로 했다.

 

또 만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1년에 20쓰레기봉투 40장씩 도와주던 것을 3060장으로 늘린다.

 

아울러`` 군민`` 공무원`` 군의원`` 유관기관단체`` 학교 관계자들로 이뤄진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인구증가운동`` 각 분야별 인구증가 시책을 세워 건의하는 것을 포함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서 벌여오고 있던 출산장려금(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 한방첩약(20만원 상당) 지원 둘째아이 이상 로타바이러스 접종 공공시설 이용 할인혜택 주택개량 융자금 및 지분개량 보조금 지원 전입축하금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주민세 및 재산세 지원과 같은 지원은 해오던 대로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건설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찾고 마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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