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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19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 고성인터넷뉴스2019-03-07 오후 02:47:25


고성군이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1일부터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에 든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나 여러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다른 조건이나 절차 없이 절로 가입된다.

 

더군다나 올해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와 사망보장내용도 함께 들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13~1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8세 이하) 등 총 14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다른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한다.

 

보험은 내년 228일까지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농업비중이 높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농기계사고에 대비한 보장범위를 넓혔다앞으로도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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