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6(금) WTO 분쟁해결기구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
’19.4.2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마지막 판정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에 걸친 WTO 상소기구와 패널을 비롯한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바탕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하며`` 있을 수 있는 위험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