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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해야
  • 고성인터넷뉴스2019-07-08 오후 03:25:56


-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성군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널리 알려 자진신고 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1일 기준 고성군 내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또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빠진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고성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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