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최근 자주 일어나는 나들이객이나 낚시 객들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고성군에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알리는 한편``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벌였다.
앞서 8월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두현 군수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다버리는 행위에 대해 온 힘을 다해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성군에서는 공무원과 자연보호협의회원 80여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다 버리는데 대해 주민 불편이 크게 늘고 있는 고성읍`` 삼산면`` 영오면`` 동해면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나들이객이 버리는 쓰레기 가운데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은 봉투를 뜯어 살피고`` 단속 요원들이 멀리서 감시하면서 반드시 불법으로 쓰레기 벌이는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활동을 벌였다.
단속결과``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50만원을 매겼다.
백 군수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과감한 단속과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CCTV 확대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