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11월부터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들을 고성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위반사업장 공개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배출시설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환경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공개대상은 대기·수질오염배출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축사`` 악취배출사업장과 소음진동배출사업장이다.
공개내용은 사업장명칭`` 점검일자`` 위반내용과 처분내역으로 달마다 5일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의 강력 처벌과 정보공개로 환경오염을 뿌리 뽑고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