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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고성인터넷뉴스2019-10-24 오후 07:00:02

  

고성읍(고성읍장 고재열)은 오는 12월 시범 실시 예정인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고성군은 본격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해 주민이 직접 참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주권 및 자치분권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고성읍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정했다.

 

위원의 자격은 고성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성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고성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필수로 마친 자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23일부터 111일까지이며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작성해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앞으로 내면 된다.


고재열 고성읍장은 특색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실이 크다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주민자치와 지역 현안 에 관심이 있는 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교육은 오는 119일 고성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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