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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내는 달”
  • 고성인터넷뉴스2019-12-17 오후 01:50:39


- 20192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고성군(군수 백두현)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1``149`` 174800만 원을 매기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1912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125cc를 넘는 이륜차 소유자에게 매긴다.

 

세금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 내야하며`` 세금 내는 장소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다.

 

위택스(http://wetax.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 계좌 따위를 쓰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231일 자동이체 되므로 체납되지 않도록 통장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또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와 같이 한해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한꺼번에 내야한다.

 

고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안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기한 안에 꼭 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25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자 하면`` 1년분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깎아 낼 수 있다. 한 해 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기분 세액의 10%를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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