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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고성인터넷뉴스2020-01-13 오후 04:28:38

  

고성군(군수 백두현)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101`` 128백만 원을 매기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202011일 기준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와 같은 유효기간을 1년 넘긴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등급별 세율이 적용되며`` 고성군은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내거나``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다.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167)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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