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고성인터넷뉴스2020-01-30 오후 07:34:52


-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91동 개선 지원

- 210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이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성군은`` 주택개량 48`` 빈집정비 21(슬레이트지붕 19`` 일반지붕 2)`` 지붕개량 22동으로 모두 91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도와준다.

 

주택개량사업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연면적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 개량신축할 때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에서 빌려주며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로 결정된다.

 

주거 전용면적이 150이하인 경우 2021.12.31.까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융자금을 갚을 때 까지 관리하며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거둬들이거나 감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살지 않고 버려져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취 따위를 고려해 먼저 뽑는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1동 마다 슬레이트처리 50만 원의 지원금과 344만 원 한도에서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환경과)으로 처리 되며``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 원을 도와준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은 344만원``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을 도와준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129일부터 2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 사유로 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취소할 경우`` 앞으로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자세한 것은 고성군청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055-670-2192~3)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