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돼 있는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ㆍ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주며``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된 군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모든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는 지난 17일부터 신청 받기 시작했다.
입원자는 퇴원 뒤``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뒤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670-2657)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