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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코로나19’ 입원ㆍ격리 군민에 생활지원비 준다
  • 고성인터넷뉴스2020-02-24 오후 03:29:19

2018 고성군청 전경.jpg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돼 있는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주며``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454``900`` 2774``700`` 31``002``400`` 41``230``000원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된 군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모든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는 지난 17일부터 신청 받기 시작했다.

 

입원자는 퇴원 뒤``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뒤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670-265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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