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를 돕는 사업을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가로 접수 받는다.
해당 사업은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도와준다.
이번 사업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마감된 1차 신청 시기(2.23∼3.31)를 놓친 근로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가운데 다른 사업에 참여한 자``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020년 4월28일~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에 참여한 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 원 이상)`` 3~4월 긴급복지지원금을 바는 사람이다.
접수는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고성군청을 찾아가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4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