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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염려 적극 대응 나서
  • 고성인터넷뉴스2020-05-12 오후 05:25:58


- 511~ 24`` 유흥시설 중 클럽(나이트)형태의 유흥주점 3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발동

- 511~67`` 관내 유흥시설 81곳 일제 점검

- 511~22`` 전 위생업소 민·관 합동 생활방역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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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감염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성군은 관내 유흥시설 81곳에 대해 67일까지 모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성군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지난 323부터 3차례에 걸쳐 81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점검을 한 바 있으나`` 이번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 될 수도 있어서 군 차원에서 추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모든 위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생활방역 이행여부를 10일 동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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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56일 사회생활 속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민관과 경찰 합동으로 7개 반 14명으로 꾸려 모든 위생업소 1262(일반음식점등 식품위생업소 1113`` 목욕업과 공중업소 149)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세부점검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제 두기 12회 이상 환기하고 소독하기 따위다.

 

고성군은 이번 방역 점검과 함께 511일부터 524일까지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나이트)형태의 유흥주점 3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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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영업 여부를 계속 단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또``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이 적발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 감염사례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군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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