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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20.1.1.기준 개별공시 땅값 결정·공시
  • 고성인터넷뉴스2020-05-28 오후 05:16:59

보도자료사진(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jpg

 

고성군(군수 백두현)202011일 기준 고성군 236``4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 땅값을 지난해 상승률 4.66%보다 1.8% 낮은 2.86%로 결정하여 529일 공시한다.

 

지난 14일 열었던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고성군 담당 감정평가사(6)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7``277필지 늘어난 236``49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원안가결 했다.

 

고성군의 개별 땅값 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번동률(4.23%3.13%)이 반영된 결과로 도내에서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읍면별로 변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대가`` 삼산`` 하일`` 상리면의 경우 표준지 공시땅값이 오르고`` 조망이 우수한 지역 중심의 활발한 전원주택 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토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 땅값에 다른 뜻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부터 6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문서로 뜻을 낼 수 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 땅값은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개발부담금과 같은 여러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의신청한 땅에 대해서는 땅 특성을 다시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지 할 예정이며`` 최종 땅값 조정 공시는 727일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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