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2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계속 가능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6.22(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센터 현장에서 접수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covid19.ei.go.kr) 신청은 7.20(월)까지 계속할 수 있으며 6.22(월)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갖고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7.1(수)부터 예정되었던 고용센터 현장 접수를 6.22일로 앞당긴 것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쓰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빨리 도움을 받아 생계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장 접수 초기에는 방문신청자의 증가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6.22부터 2주 동안(6.22~7.3)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접수하므로 신청자는 이를 확인한 뒤 찾아가면 혼잡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와 같은 어려운 이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현장 접수를 하는 것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련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해`` 원만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 방법 등)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이나 전담 콜센터(1899-4162`` 110)``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된다.
< 전담 콜센터 >
ㅇ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ㅇ 보완 및 진행 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 고용센터 >
ㅇ 통영고용센터 650-1896`` 거제고용센터 730-1989``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