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8``320건`` 51억 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 세액은 지난해에 견주어 6%(2억 8천만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신축건물이 늘어난 것이 이유로 보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되며 해당연도의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더구나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납세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이나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낼 수 있다.
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때 생길 수도 있는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경제에 쓸 소중한 재원이 된다” 며 “납기 안에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 찾아가서 내기 보다는 온라인을 비롯한 다른 방법으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