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 관내 요양병원 협약식
고성군은 7월 24일 오후 3시``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김준홍 지사장`` 고성요양병원 천은진 대표이사`` 고성제일요양병원 서정갑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가족휴가제」를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국가제도인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노인(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 달 한도액과 관계없이 한 해 동안 최대6일까지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관내에는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이 없어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관내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다.
고성군과 유관기관의 서로 믿음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성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이 관내 요양병원에 10일 이내 단기입원 하기를 바라는 경우 한 해 4번까지 △입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입원 전에 하는 코로나19 검사와 검사비 지원 △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협약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치매가족휴가제」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고성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