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고성인터넷뉴스2020-08-10 오후 03:12:31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기한을 831일까지로 3개월 더 늘렸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은행 CD/ATM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고성군은 납세자들이 납기 안에 내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기동 부과담당은 코로나19로 늘어난 납부기한을 꼭 지켜 831일까지 반드시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4)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