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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고성인터넷뉴스2020-09-16 오전 09:43:09


-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문성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과 가공식품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916()부터 929()까지 2주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꾸리고`` 효과 있는 단속 활동을 벌이기 위해 경상남도`` 세관`` 해경과 같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 원산지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이용해 중복해서 업소를 찾는 것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여건에 따라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켜 단속 할 예정이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세트를 비롯한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따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비대면 판매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통신판매`` 배달앱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같이 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더구나 5년 안에 2번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문성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미리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벌인다.”``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곧바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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