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2일까지 마스크 쓰기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25일까지 금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했던 사회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누그러졌지만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방역 수칙을 지미고`` 마스크 쓰기를 의무로 하는 것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고시된 ‘경상남도 사회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은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불법·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 유료 포함)도 집합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은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10월 12일 0시부터 10월 25일 24시까지 할 수 없다.
전국에서 같이 지켜야 할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 밖의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에서 풀리지만 핵심방역 수칙(붙임 참조)은 의무화해야 하며`` 더구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를 풀고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들어갈 수 있으며 앞으로 단계를 두고 확대할 예정이며`` 실내·외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다시 문을 연다.
더구나 사생활이나 음식을 먹어야하는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 실내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때에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아 내야하는 과태료 관련 법령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며 11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 13일부터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내게 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사회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누그러뜨리는 취지는 가중된 국민들의 피로를 덜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며 “행정은 대상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하고 보장된 지자체 자율권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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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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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유통물류센터 |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대형학원 (300인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뷔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