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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사회상 거리 두기 누그러져도 마스크는 쓰기는 의무
  • 한창식2020-10-13 오전 10:53:12


- 다음달 12일까지 마스크 쓰기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25일까지 금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했던 사회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누그러졌지만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방역 수칙을 지미고`` 마스크 쓰기를 의무로 하는 것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고시된 경상남도 사회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은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불법·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 유료 포함)도 집합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은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10120시부터 102524시까지 할 수 없다.

전국에서 같이 지켜야 할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 밖의 고위험시설 10*은 집합금지에서 풀리지만 핵심방역 수칙(붙임 참조)은 의무화해야 하며`` 더구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은 4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를 풀고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들어갈 수 있으며 앞으로 단계를 두고 확대할 예정이며`` 실내·외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다시 문을 연다.

 

더구나 사생활이나 음식을 먹어야하는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 실내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때에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아 내야하는 과태료 관련 법령은 1013일부터 시작되며 11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13일부터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내게 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사회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누그러뜨리는 취지는 가중된 국민들의 피로를 덜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다행정은 대상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하고 보장된 지자체 자율권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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