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20여명이 10일 고성군청 현관앞에서 고성군과 노인-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위수탁을 한 사회복지법인 '해광'과 맺은 계약을 철회하고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주장의 주 요지는 '해광'이 노인-치매전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생계보조금을 불법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아래는 이들이 주장한 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고성군노인·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고성군은 생계 보조금 불법 유용한 사회복지법인 ‘해광’과의 위·수탁 계약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라!
억대 생계보조금 불법 유용에도 고성군은 정산검사 의견에 ‘적정’ 또는 ‘적합’ 판정!
고성군은 노인·치매전문 요양원 포함한 관내 모든 복지시설 보조금을 전수 감사해야!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군 조례로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을 설립하여 2018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해광(이사장 박수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 수탁 업체는 ‘금강원’이라는 업체입니다. 고성군은 장기노인요양보험법등과 조례등에 따라 요양원 입소 어르신에게 식사재료비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입소 어르신들께 식사비를 거두어 지출하고 있고 법률은 엄격히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두 요양원에서 2017년 이후 1억 1천 5백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법률이 정한 본래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과 해광에서는 2018년 해광이 운영하기 전 업체 운영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와의 교섭에서 업체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서도 2018년 이후 유용한 금액만 6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1. 고성군 노인·치매전문 요양원 보조금 유용액-업체 제출 자료>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이 고성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생계보조금 정산검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성군은 매년 ‘적정’ 또는 ‘적합’ 판정을 내려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규칙 제 19조」는 결산 보고시 식사재료비에 대한 상세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성군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사가 필요함에도 이 직무를 유기하여 수년간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게 한 책임이 있으며 업체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유용한 만큼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2. 고성군 정산검사 결과서 2017년~2019년>
이러한 사실 확인 후 우리 노동조합은 고성군과 경상남도에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의 경상남도 감사에서 이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고성군 또한 제대로된 감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해광이 수탁운영을 맡기 전 업체에서 유용한 돈이 이월된 것으로 해광은 유용하지 않았다”는 업체의 말을 고성군 담당 공무원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눈 감고 감사를 했거나 눈을 감아준 것’ 둘 중 하나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해광은 수탁운영을 맡은 후 2018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두 요양원 돌봄노동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을 해야 함에도 행정소송까지 걸어 노동자의 피를 말리고 이를 위해 수천만원의 법률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치매전문요양원장은 2명의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해 비조합원 직원에게 당사자를 지목해 인사평가 점수를 낮게 주라는 지시 문자까지 보내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첨부자료 3. 인사평가 점수 조작 지시 문자>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인사평가를 근거로 해고를 시킨 인사위원회에 고성군 공무원 3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이 부당한 인사평가만을 근거로 해고를 해선 안된다고 누차 주장했지만 고성군은 외면했습니다. 고성군 스스로 위·수탁 협약서에서 돌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말입니다.<첨부자료 4. 위·수탁 협약서 제18조(직원의 신분 보장)>
요양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요양원이 어려운 상황일 때 제각기 현금과 물품을 기부하여 요양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해광이 시설을 맡은 후부터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갈라 갈등을 부추기고 수시로 동료 해고 근거가 되는 인사평가를 해야 하고`` 해고 남발과 소송으로 고용불안과 고통속에 힘겨운 돌봄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0이 넘는 노동자들이 뭐 대단한 것을 요구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눈물 흘려야 하는지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저희들은 고성군의 노인복지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많은 요양원을 비롯한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부터 재난지원금 횡령까지 각종 불법행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성군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고성군은 노인·치매전문 요양원을 포함한 고성군 전체 복지시설의 보조금 유용에 대해 전수 감사하라!
하나. 고성군은 불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사회복지법인 해광과의 위·수탁 협약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사회복지법인 해광은 고성군 노인복지사업에서 당장 물러나라!
하나. 고성군은 노인복지시설 공익성 확보와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을 위해 두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라!
우리는 고성군이 오늘의 회견에 대해 어떤 답변과 조치를 내놓는지 똑똑히 지켜보며 고성군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선전전과 1인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와 경남`` 정부에 추가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