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부세 5천만 원 확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게됐다.
이는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민들의 혼란을 미리 막고`` 코로나19 여파로 가라앉은 경제를 되돌려놓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기업규제를 풀고 생활 불편을 해결한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고성군에서 벌이고 있는 규제개선 업무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 건의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제마다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군민참여 행정규제 공모로 생활 속 규제를 찾아 개선하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며``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효율성 있게 가기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생활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를 적극 찾아 중앙부처에 규제완화 건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찾는데 주력해 더 발 빠르게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며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유도`` 적극행정 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