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2월 17일까지 ‘2021년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농작업과 집안일을 같이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돕고 그들이 문화복지활동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으로`` 고성군에 살고 있는 만20세 이상에서 만70세 미만(1951. 1. 1. ~ 2001. 12. 31. 출생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당 지원을 바라는 여성농업인은 2월 17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사업대상자가 되면 한 사람마다 한 해 13만 원(자부담 2만 6천 원 포함) 한도의 카드를 받게 되며`` 의료분야를 비롯한 30개 업종을 뺀 나머지 영화관이나 헬스장`` 미용실`` 놀이공원을 포함해 도내 모든 업종에서 쓸 수 있다.
이승호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은 ‘2021년도에는 1``55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여성농업인들의 건강·문화생활과 더불어 생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055-670-4134)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