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 여파 속 지역경제 바탕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상반기 동안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을 뺀 나머지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고성군에서 도와준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자금을 다 쓸 때까지로`` 자금쓰기를 바라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은 연중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등록공장이나 제조업체이다.
업체의 크기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3%를 고성군에서 도와준다.
자금을 쓰기를 바라는 기업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를 낸 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에 물어보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도와주는 여러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며 “자금 쓰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용한도와 지원조건을 고려해 선택하기 바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융자상환 유예나 자금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