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받는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로 인한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은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5ha)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1월 30일→12월 10일) △신청절차 간소화로 벼 재배 농가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벼 재배 농가로`` 고성농협과 벼 수매를 약정한 농가에 한해 6개월분의 돈을 먼저 주고`` 농협에서 가을 벼 수매를 하면 먼저 받았던 6개월분의 원금을 갚는 방식이다. 다만 6개월분의 이자는 고성군이 부담하는데`` 농업인 월급제로 주는 돈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이다.
농업인 월급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지난해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를 바라는 벼 재배 농가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강남열 농정기획담당은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계획성 있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하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2018년 9월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9년도에는 189농가에 7억8천9백만 원을`` 2020년도에는 266농가에 16억3천8백만 원을 6개월 동안 월급으로 줘 벼 재배 농가한테서 큰 호응을 얻은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