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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1% 저리 융자 지원
  • 고성인터넷뉴스2021-03-11 오후 04:27:38

 

고성군이 고성군 자체 재원인 농어촌발전자금 15억 원을 농어민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자생력 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농자재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 원과 설비와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 원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 법인이나 단체이며`` 3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발전자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4년 이내 보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발전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수혜농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개인의 경우 3천만~5천만 원``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5천만~1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에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업무는 NH농협 고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수협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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