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를 비롯한 개별주택 1만 6``870호와 공동주택 6천 535호로 모두 2만 3``405호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특성을 비교해 값을 매긴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는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은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낼 수 있고``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모은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