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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코로나19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준다
  • 고성인터넷뉴스2021-04-29 오후 05:34:28


- 5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받는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로 가구원 소득을 더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218)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와 올해 긴급고용안정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금은 20213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 원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말에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한 번 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나 해당 업무 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신청은 5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나 모바일(m.bokjiro.go.kr)로 휴대폰 인증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 자신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찾아가 하는 신청은 517일부터 64일 오후 6시까지(주말 신청 불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 2020년 대비 현재 소득 감소(20211~5)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등)이다.

 

소득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신청자는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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