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67``130필지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8.54% 오른 값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5월 7일 열린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30``639필지 늘어난 267``13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올해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고성군의 개별지가 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변동률 8.70%가 반영된 결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어느 정도 높았는데`` 접근성과 경치가 좋은 삼산면`` 하일면`` 대가면`` 거류면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땅값을 보였다.
고성군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성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올해 최종 공시지가 조정 공시는 7월 30일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