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일 동안 1단계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 유흥주점은 5인 이상 금지 유지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회 속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으로 적용을 받는다.
7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완화돼 8인까지 모일 수 있는데``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나머지 시설의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되고``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쓸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방역 관리가 안정된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일상 속 불편함을 적으나마 덜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의 사회 속 거리두기 완화 시범지역에 고성군이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주고 군민들의 일상 속 불편도 적으나마 덜어줬으면 한다”며 “사회 속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율과 책임에 바탕한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주간 확진자 수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가 되는데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