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9``031건`` 20억 5``066만 원을 매기고 6월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해마다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내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이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옮긴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되어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는 6월에 1년분의 세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찾아가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더구나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로 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에서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써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한 군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6월 연납분을 신청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미리 내면 1년 자동차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고``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하면 1년 자동차세액의 약 9%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내야하니 기한 내 꼭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167)나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