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사회 속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 적용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 동안 연장한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 속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되게 관리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조치다.
다섯 사람 이상 개인 사이 모임이 완화돼 8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다섯 사람 이상 개인 사이 모임금지가 유지되고`` 종교시설에서 모이는 행사와 식사도 금지된다.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준비를 위해 원만하게 체계 개편하고`` 휴가철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연주회에 대해서도 개편안을 단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사회 속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다음 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도 자율과 책임에 바탕한 방역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