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 실현
새롭게 구성된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무원 10명으로 짰다.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군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미공시 주택가격 공시`` 군세감면조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나아가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노릇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