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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도내 처음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 고성인터넷뉴스2021-11-11 오후 03:56:44


-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군민 재산피해에 실제 보상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10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서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도와주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호우`` 강풍`` 대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도와줘 싼 값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에 공포된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는 내년부터 보험가입 군민의 자부담 보험료를 단독주택 40%`` 공동주택 20%`` 온실이나 소상공인 20% 이내로 도와준다는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14)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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