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2024년부터 60억에서 120억으로 늘어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징수되는데`` 징수액의 65%를 고성군이 조정교부금으로 받는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연간 60억 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 원으로 늘어나고`` 추가로 확보한 고성군 세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게 된다.
고성군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