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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투명페트병 따로 분리 배출 제도 의무 시행
  • 고성인터넷뉴스2021-12-21 오후 01:21:47

1-1 고성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의무 시행.png

 

고성군(군수 백두현)에서는 12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내 놓는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01225일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내 놓는 제도를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시범으로 시작한데 이어 올해 12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넓혀 하기로 했다.

 

투명페트병은 생수·음료병 가운데 투명한 페트병을 뜻하는데`` 내 놓을 때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상표를 없애 찌그러뜨린 뒤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대·수거함에 내 놓아야 한다.

 

색이 있는 페트병이나 투명하지만 페트병이 아닌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종류로 내놓아야 한다.

 

고성군은 문 앞에서 거둬들이는 지역 가운데 단독주택 고성읍 4``465세대`` 회화면 배둔 842세대`` 거류면 당동 228세대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둘 예정인데`` 농촌 거점 수거 지역 350곳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대를 둘 예정이다.

 

이 밖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내 놓을 수 있는 수거대나 수거함을 설치해 따로 내 놓아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반드시 따로 내 놓아야 한다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원료로`` 이번 제도는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뜻 깊은 제도인 만큼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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