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감당하는 경제 부담을 줄여주고자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조호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식사용 턱받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위생 소모품으로 기저귀와 물티슈는 달마다 2팩씩 제공하고`` 식사용 턱받이`` 방수시트`` 요실금 팬티는 한 해 한 번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로 신청한 뒤 1년 동안 준다. (단 기초`` 차상위대상자는 계속 줄 수도 있다)
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치매 진단자도 치매 진단코드가 쓰여 있는 약 처방전을 내면 치매 대상자로 등록하고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다.
조호물품을 받을 때 당사자가 오지 못하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족관계 증명서나 위임장을 갖고서 받아갈 수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치매안심센터(☏055-670-4851)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