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의 여파 속 지역경제 바탕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사업은 연중 50억 원을 지원하는데`` 등록공장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 자금은 3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3%를 3년 동안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바라는 기업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를 낸 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 사업의 경우 상반기 안에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5년 동안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 밖의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 공식밴드`` 고성군청 홈페이지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