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되어``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4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1957년 2월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춘규 통영지사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