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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한쪽 차선 홀짝제·편면 주차구간 단속 시간 바꾼다
  • 고성인터넷뉴스2022-01-27 오후 03:22:22


- 214일부터 시행``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주차허용 시간 확대

 

고성군 고성읍 일부 구간에 시행하고 있는 한쪽 차선 홀짝제편면 주차 허용제에 대한 주·정차 단속 시간이 바뀐다.

 

기존에는 해당 주차구간에 30분 이내로만 주차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됐다.

 

도로 양쪽에 분별없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1월부터 수협 맞은편(CU편의점)부터 원금당까지 110m 구간에 한쪽 차선 홀짝제`` 수협부터 한전 사거리까지 250m 구간에 편면 주차 허용제를 시행해왔다.

 

해당 사업으로 원만하게 교통 흐름이 확보되는 긍정 효과가 있었지만`` 주차허용 시간이 30분으로 짧은 편이어서 주변 시장이나 상가`` 병원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또 최근 무료 개방된 우성 사거리의 동외 공영주차장에 오랜 시간 주차된 차가 많아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해 고성군에서는 주차허용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 군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바뀐 점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14일부터 정상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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