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4일부터 시행``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주차허용 시간 확대
고성군 고성읍 일부 구간에 시행하고 있는 ‘한쪽 차선 홀짝제’와 ‘편면 주차 허용제’에 대한 주·정차 단속 시간이 바뀐다.
기존에는 해당 주차구간에 30분 이내로만 주차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됐다.
도로 양쪽에 분별없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협 맞은편(CU편의점)부터 원금당까지 110m 구간에 ‘한쪽 차선 홀짝제’를`` 수협부터 한전 사거리까지 250m 구간에 ‘편면 주차 허용제’를 시행해왔다.
해당 사업으로 원만하게 교통 흐름이 확보되는 긍정 효과가 있었지만`` 주차허용 시간이 30분으로 짧은 편이어서 주변 시장이나 상가`` 병원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또 최근 무료 개방된 우성 사거리의 동외 공영주차장에 오랜 시간 주차된 차가 많아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해 고성군에서는 주차허용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 군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바뀐 점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4일부터 정상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