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보다 지원 대수 77% 늘어나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월 22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252대(승용 195대`` 화물 57대)를 보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와 견주어 77% 늘어난 량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따로 행정기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데`` 차를 사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기관이 해당된다.
또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전기 승용차 최대 1``45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2``1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전기 승용차의 경우 법인·기관에 주는 보조금은 개인에게 주는 보조금에 견주어 50% 줄여 지원한다.
보조금 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차 출고·등록순'으로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할 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개월 이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바뀔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이 2020년 대기관리권역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연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