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시설 운영시간 완화
고성군(군수 백두현)의 현행 코로나19 사회 속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동안 연장된다.
고성군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모두 조정됐다.
개인 사이 모임은 기존과 같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이며 접종을 마친 사람만으로는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는 잠정 중단하되`` 방역 증명서 적용시설(11종)의 경우 접종 여부 확인을 묻는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며`` 출입자 정보수집은 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의무시설(11종):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