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대기오염물질을 내지 않는 전기자동차·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을 벌이며 환경보호에 적극 나섰다.
2020년 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권으로 지정된 뒤`` 매연을 비롯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며 노력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벌이고 있는 전기자동차·굴착기 보급 사업은 지난해에 견주어 분량이 77% 늘어나 전기자동차 252대(승용 197대`` 화물 57대)`` 전기굴착기 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1``450만 원`` 전기 화물차는 2``150만 원까지 최대 지원되며 전기굴착기는 차종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는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따로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차를 살 때 판매점(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신청 자격은 구입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기관이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에 한해 보조금을 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굴착기는 사는 사람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