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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현 군수, 군의회에 임시회 소집해 ‘추경안 처리’ 해달라 요구
  • 고성인터넷뉴스2022-04-11 오후 05:44:22


- 지방자치법 규정에 근거 의회 15일 이내 집회 공고 후 임시회 본회의 열어야

 

고성군수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인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411일 고성군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일반 안건처리를 위해 고성군의회 집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달 16``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쌀생산비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군비 부담사업이 포함된 제1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백두현 군수는 2차례 의회에 추경안 논의를 요청하고 48일까지 일부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소집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자 이번에 의회 집회를 요구했다.

 

이번 집회 요구로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5일 이내에 회기를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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